2025.02.27 발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방식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원의 예산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연구나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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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7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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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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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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