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혼자 일하는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물품 지급, 안전설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위해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 지급,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주취 폭력 등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현행법에 안전 보장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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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인 소상공인·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현황 조사, 안전 물품 지급, CCTV·비상벨·AI 침입 감지 장치 등 설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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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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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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