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사업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소상공인이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가 84.3%로 높다고 봐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1인·여성 소상공인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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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여성 소상공인의 현황 조사,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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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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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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