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황 조사와 안전물품 지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1인 소상공인 보호 사업의 근거 신설
발의 의원들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크지만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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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의 현황 조사, 안전을 보장하는 물품 지급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여성 1인 소상공인은 여성 또는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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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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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소상공인
이 법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법인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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