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의 체육 자원을 활용해 발전을 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도시 지정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의 체육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많은 지자체가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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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2 및 제43조의3~제43조의6
변경 전
체육도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체육도시의 지정, 심의위원회, 지정 취소, 지원에 관한 장과 조문 4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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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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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도시
지역의 체육 관련 자원을 활용해 발전을 꾀하는 곳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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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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