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도시의 정의와 지원 근거 마련
지역 특색에 맞는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스포츠도시'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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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스포츠도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지역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도시를 '스포츠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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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포츠도시의 개념과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포츠도시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에 관한 조문이에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정 취소 요건과 행정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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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審議)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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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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