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2조(계측업의 등록)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26-07-07 · 공포번호 21832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