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붕괴위험지역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학교 등을 관리기관에 넣고, 상시계측관리와 계측 교육기관 관리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붕괴위험지역 개념 명확화
붕괴위험지역을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 고쳐 기준을 분명히 해요. 상시계측관리도 별도 용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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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제4호(붕괴위험지역 정의)
변경 전
붕괴·낙석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변경 후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호 위치도 제4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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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의 뜻이 새로 정리돼요.
계측업 등록 관련 표현이 정리돼요.
계측기기 성능검사의 대상과 방식이 넓어져요.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근거가 생겨요.
업무 위탁과 인허가 절차가 손질돼요.
처벌 규정이 조정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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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로·철도 등에 딸린 자연 또는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맞닿은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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