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에서 나오는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생기금 용도에 전출금 추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의 사용 용도에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새로 넣어요(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6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상생기금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돕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