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으로 보내는 전출금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지출 항목에 추가하자는 법안이에요.
기본소득기금 전출금을 세출에 추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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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세출 항목에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으로 보내는 전출금이 없어요.
변경 후
제8호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이 세출 항목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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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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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 살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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