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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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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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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