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국민연금 사무를 사업장 사용자 대신 처리하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 절차, 의무를 법에 직접 정하고, 대행기관의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연금사무 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지침(「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 일이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5장의2(제100조의6~제100조의10)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2 및 제100조의6~제100조의10
변경 전
연금사무대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법에 없고 공단 내부 처리기준으로 운영돼요.
변경 후
대행기관의 자격, 인가, 취소, 통지, 연체금 책임, 장부비치, 지원금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용자를 대신해 국민연금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
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효력과 대행기관이 지는 책임을 정해요.
대행기관이 지켜야 할 장부 관리 의무와 공단의 지원금을 담았어요.
대행기관도 조사를 받고, 장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공단에서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0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봐서, 기존 기관은 따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사무대행기관
사용자를 대신해 사업장 신고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 신고 같은 국민연금 사무를 처리하도록 공단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