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건강보험 사무를 사업장 사용자 대신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인가, 의무를 법률에 새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으로 운영돼요. 발의 의원들은 가입자격과 보험료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6장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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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의2 및 제86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변경 전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업무대행기관이 운영돼요.
변경 후
대행할 수 있는 법인등의 범위, 공단 인가, 변경·폐지 절차, 인가 취소 사유, 재인가 제한을 법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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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사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기관을 다루는 새 장과 조문이 생겨요.
대행기관에 대한 고지 방법과 책임을 정해요.
대행기관이 장부를 갖춰 두는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해요.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공단에서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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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무대행기관
사용자를 대신해 건강보험 관련 신고 같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공단의 인가를 받은 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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