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사업주의 보험 신고 업무를 대신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건강보험에서 근로자로, 이들과 계약한 사업의 사업주는 사용자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피부양자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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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신설(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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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이 법에서 근로자처럼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이 들어가면서 기존 조문 번호가 한 칸씩 밀려요.
사업주의 보험 신고 업무를 대신 맡는 기관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정해요.
대행기관을 지원하고 점검하며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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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가입자
직장에 속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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