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보고, 사업주의 연금 신고 업무를 대신해 주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제도를 법에 새로 담는 법안이에요.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인정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사용자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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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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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용자를 대신해 국민연금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효력과 책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행기관의 장부 관리 의무와 공단의 지원을 정해요.
대행기관에 대한 조사와 제재 규정을 손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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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해요. 지역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내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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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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