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