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정부조직법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이름에서 '지방'을 빼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
중앙행정기관이 관할 구역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도록 설치하는 기관의 이름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바꿔요. 조문 안의 '지방행정기관'도 '관할행정기관'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목
변경 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변경 후
특별관할행정기관의 설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용어만 바뀌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맡은 일을 특정 관할 구역에서 직접 하기 위해 따로 두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