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정부 조직 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치와 분권에 맞는 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 중인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과 주변을 나누는 위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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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변경 전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제3조(특별지역행정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지역행정기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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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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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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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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