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임)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4(인증의 취소)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금연지도원)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국가시험)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 등)
제15조(영양개선)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검진)
제21조(검진 결과의 공개금지)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지도ㆍ훈련)
제28조(보고ㆍ검사)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수수료)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