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목적과 계획 수립7건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건강증진 계획을 세우는 규정의 표현을 쉽게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1장 제목개정제1장 제목은 바뀌지 않고 '총칙' 그대로 유지돼요.
- 제1조개정지금은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인데, 앞으로는 '국민이 가치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으로 문장을 다듬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이라 함은', '균형된 식생활' 같은 표현인데, 앞으로는 '~이란', '균형 잡힌 식생활'로 쉽게 고쳐요.
- 제3조개정지금은 '타인의 건강'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으로 바꾸고 '아니된다'도 '아니 된다'로 고쳐요.
- 제4조개정지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인데, 앞으로는 '제5조에 따른', '협의하여야'로 다듬고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4조의2개정지금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인데, 앞으로는 '구청장을 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표현을 정비해요.
- 제4조의3개정지금은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쉽게 써요.
심의위원회와 개발원3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5조개정지금은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위원장'인데, 앞으로는 '둘 이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표현을 정비해요.
- 제5조의2개정지금은 위원 자격을 한 문장에 나열하는데, 앞으로는 1~3호로 나눠 정리하고 '인'은 '명', '자'는 '사람'으로 바꿔요. 15명 이내는 그대로예요.
- 제5조의3개정지금은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쓰고 공중보건의사 근거도 '제2조제1호'로 명확히 해요.
건강생활·광고·절주9건
건강친화 환경, 잘못된 건강 광고, 절주와 금주구역 관련 표현을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 제목은 바뀌지 않고 '국민건강의 관리' 그대로 유지돼요.
- 제6조개정지금은 '혼인전',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인데, 앞으로는 '혼인 전', '제2항에 따른 건강 확인'으로 띄어쓰기와 표현을 다듬어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받으려는 자'로 표현만 쉽게 고쳐요.
- 제6조의4개정지금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취소하려는 경우'로 표현만 다듬어요.
- 제6조의5개정지금은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이라고만 쓰는데, 앞으로는 '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임을 분명히 해요.
- 제7조개정지금은 삭제된 호가 번호에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정리해 1·2호로 다시 매기고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으로 고쳐요.
- 제8조개정지금은 '과다한 음주'인데, 앞으로는 '지나친 음주'로 바꾸고 삭제된 3·5항을 정리해요. 주류 용기 경고문구 의무는 그대로예요.
- 제8조의2개정지금은 '광고를 하고자 할 때', '용기하단'인데, 앞으로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용기 하단'으로 다듬어요.
- 제8조의4개정지금은 '다수인이 모이거나'인데,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로 바꾸고 안내표지 설치방법 표현도 정비해요.
금연 조치와 담배4건
담배 판매·경고문구·광고와 금연지도원 관련 규정의 표현을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지금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장소외에서'인데, 앞으로는 '지정받은 소매인', '장소가 아닌 곳'으로 다듬고 금연구역·흡연실 문장을 정리해요.
- 제9조의2개정지금은 '담배갑포장지', '제조자'인데, 앞으로는 '담뱃갑 포장지', '제조업자'로 표기를 바로잡아요. 경고 표기 크기 50% 이상은 그대로예요.
- 제9조의4개정지금은 '방법에 한하여', '제책된 정기간행물'인데, 앞으로는 '방법으로만', '책자 형태의 정기간행물'로 쉽게 고쳐요.
- 제9조의5개정지금은 금연지도원 승인서를 '교부'하는데, 앞으로는 '발급'으로 바꾸고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임을 명확히 해요.
보건교육과 보건교육사8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보건교육 실시와 보건교육사 자격 관련 규정을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10조개정지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를 총괄'인데,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교육을 총괄'로 표현을 분명히 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인데, 앞으로는 '보건의료를 올바르게 이용하고'로 다듬고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띄어쓰기도 정비해요.
- 제12조의2개정지금은 자격증을 '교부'하고 결격사유를 '자'로 쓰는데, 앞으로는 '발급'과 '사람'으로 바꾸고 삭제된 2호를 정리해요. 등급 1~3급은 그대로예요.
- 제12조의3개정지금은 '규정에 의한', '소요되는 비용'인데, 앞으로는 '에 따른', '드는 비용'으로 다듬고 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를 넣어요.
- 제12조의4개정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인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으로 다듬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의 성과'로 뜻을 명확히 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법률명을 붙여 쓰고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인데, 앞으로는 법률명에 낫표를 붙이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로 고쳐요.
영양·구강·건강검진9건
영양개선,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 건강증진사업과 검진 관련 표현을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사업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마련'하고 '그 밖에' 사업으로 쉽게 고쳐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조사 공무원이 증표를 '내보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로 분명히 하고 '행하게'를 '담당하는'으로 바꿔요.
- 제16조의3개정지금은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현만 다듬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제목이 '계획수립·시행'인데, 앞으로는 '계획 수립·시행'으로 띄어쓰기만 고쳐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그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인데, 앞으로는 '구강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바꿔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요원', '강구'인데, 앞으로는 '인력', '마련'으로 바꾸고 보건소장의 건강상태 기록 유지·관리 문장과 4항을 정리해요.
- 제19조의2개정지금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으로 군더더기 표현을 줄여요.
- 제20조개정지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진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다듬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건강검진을 한 자', '검진결과'인데, 앞으로는 '실시한 사람', '검진 결과'로 표현을 다듬어요.
건강증진기금·부담금7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 부담금의 부과·징수·사용 관련 표현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제3장 제목은 바뀌지 않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그대로 유지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인데, 앞으로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으로 표현만 다듬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기타 유형', '공제 또는 환급'인데, 앞으로는 '그 밖의 유형', '공제되거나',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다듬어요. 1그램당 73원은 그대로예요.
- 제23조의2개정지금은 반출금지 요구에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쓰고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고쳐요.
- 제23조의3개정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인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쉽게 써요.
- 제24조개정지금은 '기타 필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히 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소요되는 경비'인데, 앞으로는 '금연광고', '드는 경비'로 다듬고 아동·청소년 등 배려 규정 표현도 정비해요.
보칙과 벌칙11건
비용 보조, 보고·검사, 수수료와 벌칙·과태료 규정의 표현을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 제4장 제목개정제4장 제목은 바뀌지 않고 '보칙' 그대로 유지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행하는 법인'인데,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문장을 정리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자질향상'인데, 앞으로는 '자질 향상'으로 띄어쓰기를 고치고 2항 표현도 다듬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당해업무', '기타의 물건'인데, 앞으로는 '해당 업무', '그 밖의 물건'으로 바꾸고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줄여요.
- 제29조개정지금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소속기관'인데, 앞으로는 '하는 법인', '소속 기관'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수수료 감면 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쓰는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바로잡아요.
- 제5장 제목개정제5장 제목은 바뀌지 않고 '벌칙' 그대로 유지돼요.
- 제31조의2개정지금은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인데, 앞으로는 '광고내용 변경 등의 명령'으로 다듬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예요.
- 제32조개정지금은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인데, 앞으로는 '광고내용 변경 또는 광고 금지 명령'으로 다듬어요. 100만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예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데, 앞으로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쉼표만 넣어 읽기 쉽게 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허위', '과태료에 처한다'인데, 앞으로는 '거짓',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꾸고 삭제된 2호를 정리해요. 500만원·300만원 기준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