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등록·신고 없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에게 매출액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운영에 과징금 신설
교육감이 등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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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과징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만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변경 후
무등록·무신고 또는 부정 등록·신고로 학원·교습소를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에게 매출액의 30% 이하(예외적으로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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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과징금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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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겨 얻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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