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최대 3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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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과징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미납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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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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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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