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포폰 개통 때 불법성을 알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제조·유통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휴대전화 개통 때 불법성과 책임 고지
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을 하며 계약할 때, 휴대전화를 타인이 쓰게 하면 안 된다는 점,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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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 확인을 할 때 타인 사용 제한 내용, 제97조제7호에 따른 처벌 가능성, 범죄 이용 가능성을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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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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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하거나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쓰는 휴대전화로, 범죄에 자주 악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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