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을 계약 때 알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기본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 장치(SIM-BOX)의 제조·판매 등을 막는 법안이에요.
대포폰 불법성 고지 의무
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계약 때 타인 사용 제한, 타인에게 제공한 기기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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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 확인을 할 때 사업자가 타인 사용 제한, 범죄 이용 가능성, 처벌 가능성(제97조제7호)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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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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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해 범죄 등에 쓰이는 휴대전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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