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위임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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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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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률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조사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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