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 이 경우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처를 포함하며,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상하수도 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지역난방시설 및 소방설비
현행<신 설>
개정안2.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다음 각 목의 안전 기준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유지할 것
나. 주요구조부는 내화ㆍ방습에 용이한 구조로 할 것
다. 해일ㆍ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출 것
현행<신 설>
개정안3.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환경 기준
가. 실내 공간에 충분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실내 공간이 방수ㆍ방습ㆍ방풍ㆍ방음 및 단열 기능이 원활할 것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