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최저주거기준을 주택법상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 등 다양한 거처로 넓히고, 시설·안전·환경 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 확대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처까지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기준이 사람이 사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최저주거기준의 대상)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만 규정하고 대상 범위를 따로 밝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대상에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처를 포함하며, 주택 이외 거처는 유형별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