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안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현행②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당해 선거구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연동</span><span>배분</span> </p><p><span>의석</span><span>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당해 </span><span>선거구 </span><span>지방의</span><span>회 의</span><span>원정수 </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당해 선거구 </span><span>의석할당정</span><span>당이 추천하</span><span>지 아니한 </span><span>당해 선거구</span><span>의 지역구 </span><span>지방의회의</span><span>원 당선인 </span><span>수 </span> </p></td><td><p><span>)</span> </p></td></tr><tr><td><p></p></td><td><p><span>× </span> </p></td><td><p><span>해당 정당의 당해 선거구 비례대</span><span>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span> </p></td></tr><tr><td><p></p></td><td><p><span>-</span> </p></td><td><p><span>해당 정당의 당해 선거구 지역</span><span>구지방의회의원 당선인수</span> </p></td><td><p><span>]</span> </p></td></tr></table>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현행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100분의 3------------------------------------------------------------.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