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당선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확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의 10%에서 20%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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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비례대표 방식이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역 정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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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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