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