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요건을 시행령에만 맡기지 않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사업자 등을 법률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가입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기본적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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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1항 (요건 위임 방식)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바뀌고, 법률에 요건이 직접 적혀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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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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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영업자 특례
원래 근로자만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고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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