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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