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정부와 맺은 상호 협정에 따라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서 정한 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간 상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가 공무나 공공 목적으로 쓰거나 쓰기로 정한 국유재산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