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국정부와 상호 협정이 있으면 주한대사관 등이 쓰는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정부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정부와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 그 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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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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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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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가 공무나 공공 목적으로 쓰거나 쓰기로 정한 국유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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