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12에 거짓으로 위급 상황을 꾸며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향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을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여요(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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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허위 112신고 과태료)
변경 전
제4조제2항을 위반해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어떤 신고부터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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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2신고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생겼거나 생길 것 같을 때 음성, 문자, 인터넷, 영상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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