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19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허위 신고 과태료 상한 4배 상향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높여요(안 제27조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과태료)
변경 전
제4조제2항을 위반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과태료 상한 금액만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신고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