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을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 2배 상향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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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허위 112신고 과태료)
변경 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과태료 금액만 '1천만원 이하'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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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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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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