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조의2(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정부는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요금에 관한 통합적ㆍ합리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이하 “에너지요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3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요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10조의3(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에너지요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의 인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 중 요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10조의4(에너지요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7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8명을 추천한다.
1.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관련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에너지요금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위원장) ① 위원장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의6(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의7(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의8(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9(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10(회의) ①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에너지요금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⑤ 에너지요금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에너지요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12(전문위원회) ① 에너지요금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3(사무처의 설치) ①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에너지요금위원회에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4(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5(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