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전기·도시가스·열 요금을 통합해 정하는 독립 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전기·가스·열 요금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으로 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둬요. 발의 의원들은 에너지별로 가격이 따로 정해지는 분절적인 체계 때문에 정책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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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0조의15(에너지요금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설치, 소관 사무, 심의·의결사항, 구성, 임기, 신분보장, 결격사유, 회의, 사무처 등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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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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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사무를 맡는 기관으로, 부·처·청·위원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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