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넣고, 응급실 밖에서 응급의료를 하는 장소의 종사자 폭행도 처벌하며, 폭행만 해도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 추가
지금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는 것만 금지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상담'을 넣어 응급의료의 정의와 맞추고, 상담 중 방해도 적용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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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방해 금지 대상 행위)
변경 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이 추가돼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가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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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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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해요. 이 조문에서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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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