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방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
현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를 방해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담'을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 과정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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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상담을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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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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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몸에 생긴 큰 피해가 없어질 때까지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을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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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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