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응급의료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방해 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과정에서만 방해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담' 단계에서의 방해 행위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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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에서만 방해 행위가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상담을 포함하여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를 모두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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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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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면허나 자격를 갖추고 응급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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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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