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대응에 사람·동물·환경을 함께 보는 '원헬스' 방식을 넣기 위해, 기본계획에 통합관리 방안을 담고 질병관리청장이 협의기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포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감염병에 함께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 분야의 범부처·다분야·다학제 협업 방안을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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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 기본목표, 사업계획, 물품 비축·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요. 통합관리 방안은 대비표상 현행 항목에 없어요.
변경 후
제2호의3으로 사람·동물·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 방안(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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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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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여러 분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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