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하나로 연결해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식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사람, 동물,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방안(감염병통합관리)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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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의3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감염병통합관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 방안(감염병통합관리)이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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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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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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