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하나로 연결해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협력 방안 추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 동물,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의 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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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의3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감염병통합관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의 접근 및 협력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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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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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여러 분야가 협력하여 복합적인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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