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새로 세울 때와 같은 절차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변경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이미 세운 기본계획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고, 그 절차를 법에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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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제2항 후단
변경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제출받은 계획 종합,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절차를 정한 후단은 없어요.
변경 후
앞 문장은 그대로 두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후단이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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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정부가 마약류 관리, 오남용 예방, 중독자 관리를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현행법상 5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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