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마약 범죄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리 정책의 신속한 대응
발의 의원들은 최근 SNS를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 관련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더 빠르게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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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제1항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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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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