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과 관련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개념을 새로 정하고, 육성·기술개발·수출 등 정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산업' 개념 신설
농업, 식품산업,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투입재 산업 등을 묶어 '농산업'으로 정의해요.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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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농산업을 농업, 식품산업,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투입재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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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이 되는 용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손봐요.
발전계획과 연차보고서의 대상에 그 밖의 농산업이 들어가요.
농산물 공급과 농지 보전 규정을 손봐요.
농산업 육성 규정이 새로 생기고 농업투입재 규정은 없어져요.
기술 연구와 개발 지원의 범위가 농산업으로 넓어져요.
국제협력, 해외투자, 수출 지원 대상이 농산업으로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4조(기본계획) 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부터, 제17조(연차보고서) 개정은 시행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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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식품산업, 농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농업 투입재 산업 등을 묶어 부르는 넓은 산업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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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