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 증대를 기반으로 한 공급 정책과 농지 보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범위의 구체적 규정
농업의 범위를 단순히 재배, 축산, 임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가공, 저장, 유통, 판매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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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의 범위에 가공, 저장, 유통, 판매업이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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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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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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