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농업과 가공·유통·서비스업 등을 아우르는 '농산업' 개념을 새로 만들고, 소멸 위험이 큰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산업' 개념 신설
농업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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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과 함께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산업'이라고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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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발전 계획과 동향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술과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어요.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고 기존 산업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과 수출 지원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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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업
농업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투입재 산업 등 농업과 연결된 다양한 산업을 함께 부르는 이번 개정안의 새로운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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